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면 안 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정부질의에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갑자기 이러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 관련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찝어 특정인이 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다.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시해서 (대책위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