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6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는다”며 “다만, 이 대표가 지시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 의한 인권침해 부분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 소멸 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본지는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 대표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법안은 이 대표가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시해서 (대책위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거론한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라며 “‘기피 신청’의 경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검사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도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유독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