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위안부 후원금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죄질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윤 의원 때문에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긴 하지만,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많이 미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걸린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에만 2년 5개월이 소요되며,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재판 1심 판결도 3년여 만에 났다”며 “국민들은 사법부가 진실의 판결을 빨리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의 지나친 지연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권위와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며 “정치화된 사법부가 정치와 결별하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1년 의원총회를 열고 당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당시 윤 의원은 후원금 문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출당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윤 의원은 당에서 이미 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의원 판결에 대해 공식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부 횡령을 제외한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했던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을 보면 검찰 수사가 애초 무리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항소할 뜻을 밝힌 윤 의원은 유죄가 나온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