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23일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난색을 보였고,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24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한만큼 영장심사에 자진출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단독 부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