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들이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매년 약 116억원의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적폐로 꼽히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악습이 공공 부문에서도 만연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례비 불법화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의 ‘건설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운용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전국 LH 공사 현장 절반(50.6%)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대 월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월급 외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장 83곳(타워크레인 총 259대) 중 42곳(136대)에서 월례비가 지급됐고, 인당 월례비는 평균 711만원이었다. 이들의 월례비 총액은 매달 9억6805만원, 연 116억원에 달했다. 시공사들이 LH에 청구하는 공사비 총액은 월례비 등 임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LH에서 월례비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은 민노총 소속 4명, 한국노총 1명, 기타 노조 1명 등 총 6대인데 이들은 매달 1285만원씩 월례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급 평균 597만원보다 2배 더 많은 것이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중 민노총 소속이 82명(60.3%)에 달했고, 한국노총 소속은 45명(33.1%)이었다.

골조 공사와 자재·장비 운송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은 공사 현장의 핵심 장비다. 이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하면 공사 진행이 힘들어지는 탓에 건설사들은 그동안 많게는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지급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금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