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선 여야간 첨예한 설전이 벌어졌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환노위 소위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지난 16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최근 공개된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를 주로 지적했고, 이후 설전으로 이어졌다. 환노위 소위는 여당 3명, 야당 5명인데, 임이자·박대수·김형동 등 여당 의원 3명은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의원 3명은 모두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임이자 의원은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통과) 안 된다. 나중에 위원장님 이것(노란봉투법 통과) 책임져야 된다”고 따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고 재차 따지자 김 의원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안 지는 책임을 왜 우리(민주당)보고 지라고 그러냐”고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조만 바꾸면 노조법의 다른 조항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것은 그때 얘기하시죠. 법안을 개정하세요. 개정안을 내면 되잖아요”라고 했고, 곧이어 “그 개정안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지만, 김 의원은 다시 “그 개정을 하라”고 응수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률가들, 변호사들만 떼돈 벌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법률로 갔을 때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관련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 문구 해석을 놓고 혼란이 일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법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일 같다”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도 교섭요구와 파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