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특정 계층의 다수 표를 겨냥한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 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란 주장으로 정부와 농민층을 갈라 놓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수치를 조금 조정한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들어있어 정부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특정 직군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전보다 제한해 민주노총 등 강경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 가르기’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표준운임제를 비판하며 “노동자는 때려야 될 대상도, 적도 아닌 국민”이라며 안전운임제 통과를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도 기사 운임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 등을 지지하는 직역의 표 상당수를 민주당이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