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학교 폭력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야당은 28일 ‘정순신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연루 여부 등의 인성 평가를 반영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 폭력 전력을 조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 때 언어 폭력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강 의원은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학교 폭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학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 행위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자는 법안을 냈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경우 현재 졸업 후 2년인 기록 보존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0년 시작한 21대 국회 교육위에는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총 36건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33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2020년 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지막이다. 교장이 학교 폭력을 알게 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2021년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법안이 대거 제출됐지만 유사한 내용이 많고, 대중의 관심이 줄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가해 학생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경우 2021년에만 8건의 유사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