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