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면 20년 만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편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실제 개최 여부는 정개특위에 달린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정부 조직, 조세, 국민에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난상토론을 하는 것으로, 영국 의회에선 흔한 장면이지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국회에선 보기 힘든 것이다. 1953년 6월 전원위원회에서 6·25 휴전 회담 문제가 논의됐고,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시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파병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었다. 20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여야 지도부 합의에만 맡길 경우 속도를 내기 힘든 만큼 생중계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 안팎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제안할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9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정개특위 구성 때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