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 조치를 일본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公翰)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ㆍ16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군사기밀 공유시 보안 담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