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검찰은 이르면 오늘(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당헌도 ‘부정부패’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자처했다. 그는 ““최고위 정회하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 기소하기 전에 언론 보도 나온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라며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기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것이고 이미 정학용 녹취록에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 물적 증거로 확인된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또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게 맞는 얘기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당한 억지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직은 유지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80조에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당직을 정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돼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안(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규탄대회도 했고 전당원 규탄대회도 했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이미 의원총회를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며 “이건 제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