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쉽게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그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정부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과 직결된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발의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기존 최대 30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를 3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어 분양 수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재건축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성한 지 20년 넘게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하기로 해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서울 상계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곳이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김병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특별법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