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려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고 여야가 최대한 논의하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최장 90일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그 밖의 소속 의원이 3대3 동수로 구성되며, 의원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은 안건 조정 제도에 대해 “의석수 비율과 상관없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돼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도록 구성해 무력화했다. 여야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양곡법이 법사위에서 막히자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는 데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동원됐다.

민주당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뒤 안건조정위에 가 있는데,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원이다.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이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는데, 이후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