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학폭 사항은 주로 수시 모집에서 감점 기준으로 들어갔지만, 2026년 입시부터는 수능· 실기 위주 정시 모집에도 감점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관련 대책을 직접 발표한 한 총리는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날 학폭 대책 초점은 “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무관용의 원칙’ 정립에 맞춰졌다. 한 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법치주의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 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했다.

앞서 여권은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학폭 가해 아들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