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전의원과 전병헌 전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난 27일 서울시당에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을 의결한 사항이 오늘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면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복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