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피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 역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내용이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성희롱 관련 직권 조사에서 인권위는 두 차례 피해자 면담 조사, 50명이 넘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성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쓴 책을 바탕으로 ‘첫 변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7월 개봉할 예정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대현 감독은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영화 제작)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