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00억대 코인’ 논란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했다. 언론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앞다퉈 보도했다.

하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처럼 하지만, 선수들끼리는 실상 국회 윤리위 제소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했다.

◇21대 국회 39건 윤리위 징계안...처리는 0건

중이 제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 것처럼, 국회 윤리위에 올라오는 국회의원 징계안은 동료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다보니 여론이 나빠지고 언론의 비판이 가해지면, 마지못해 국회 윤리위에 의원을 제소하기는 하지만 서로 회의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윤리위 제소를 무력화 하는 것이 그간 여야의 ‘암묵적 합의’였다.

2020년 4월 시작한 21대 국회에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은 김남국 징계안을 포함해 모두 39건 올라왔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실을 방증한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징계안에는 여야 의원들의 막말 사건, 불륜 사건,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온갖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리고 사회적 지탄이 됐던 이슈들이 많지만,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려 여야가 서로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3년간 무려 39건의 징계안이 쌓인 것이다. 징계안 의원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 여야가 두루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맡았었다. 하반기 국회 윤리위원장은 역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다. 전반기 윤리위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39건의 징계안 중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윤리위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김남국조차 유명무실 윤리위 비판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국회 윤리위를 지금처럼 비상설 위원회로 두지 말고, 회의를 회기마다 강제적으로 열도록 하는 상설 상임위원회로 두자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달 11일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스스로 국회 윤리위를 상설화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 스스로 불과 한달 뒤 코인 논란이 터지면서 본인이 윤리위에 제소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당시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트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설명대로만 국회 윤리위를 운영하면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징계안부터 윤리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앞선 38건의 징계안은 그대로 두고 김남국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윤리위 제명, 200명 본회의 찬성 필요...개헌과 같은 수준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윤리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법상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을 바꾸는 개헌에 필요한 의원수와 동일한 수준의 압도적 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 결국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국회나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이나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김 의원이 끝까지 버텨주는 것도 오히려 성난 민심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