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앞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우선 매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