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도 넣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가상 자산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30일 이내에 주식, 부동산 등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이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도 포함시켰다. 정개특위는 또 특례 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현역 의원 가상 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5월 31일까지의 가상 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며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 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내역이 외부에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한 재산 내역의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아직 해당 규칙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규칙 제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현역 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은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뤄지는 내년 3월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 자산 내역 공개를 위한 입법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타자 정치권에선 “여야 의원들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처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일 김 의원 코인 논란이 터지자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법안 총 10건을 추가로 발의해 부랴부랴 처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