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더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며 여야가 상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지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 한마디 없이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5월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되자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국회 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 “의석 수가 작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 뻔하니까 토론 안 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요구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전해철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왔을 경우 위원장은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4월 21일에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지만 협의와 합의를 기대하고 한 달여 기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계 등에선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