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현역 의원의 가상 자산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지만, 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4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