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4석)이 ‘당론 부결’을 정했기에 통과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민주당 몫의 행안위원장을 비롯,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야당 내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 등으로 보류됐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원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이날 정상적으로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 몫인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의원(전 원내대표), 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전 환경부 장관),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현 최고위원)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당 지도부인 사람, 예전에 원내대표, 장관 했던 사람이 또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결정이 불발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등 ‘좋은 자리’가 많던 여당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배고픈 야당’의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