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무부가 그간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같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 추미애 전 법무장관 법무부(16건)는 한 장관의 5배, 박범계 전 법무장관 법무부(10건)는 한 장관의 3배가 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한동훈 치적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5월 취임한 한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 1년간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총 2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단 3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보증금의 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빚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개정안 등이다.
그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전임 법무장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1월부터 1년간 재임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그해 4월부터 따져봐도 25건의 정부안을 발의해 1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월부터 16개월 재임한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 역시 28건을 발의해 10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지어 역대 법무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 역시 불과 36일 재임 기간 동안 4건의 정부안을 발의해 그중 1건이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해 온 한 장관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굳이 치적을 만들어주고 싶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 법무부는 지난 25일에도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유족 같은 민간인 사고 희생자와 달리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군경 유족은 물론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협조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