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인사하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덕훈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국회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부 부결시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윤 의원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때 300만원씩 넣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선거 자금으로 쓰라며 1100만원을 제공하고, 스스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혐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 상실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표결에 대해 “표결 결과를 국민이 다 지켜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