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노동자·농민·학생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 중에 부산 동의대 사건 등과 관련돼 논란이 되는 인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4·19와 5·18의 경우 유공자 대우를 이미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사건 145개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회신받았다”고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29명의 행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20년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 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졌다. 그러나 동의대 학생 46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남민전은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도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과 ‘국가 예우 대상’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며 “대상자와 공적을 당연히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심사하면 될 일인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