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은 따로 떼놓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남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통일 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 운동(41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은 물론 제주 4·3부터 여순·노근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6·25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6·25 당시 남북 양측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주로 우리 측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북한의 민간인 학살 조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과거사 평가는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