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별도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대부·교통 등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예우를 대거 축소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법안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평균 11억5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화 유공자법이 유공자들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법안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 자체가 중요한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 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비 지원 등만 남기고 혜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를 근거로 기념사업법 등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큰돈이 들지 않더라도 향후 기념 사업,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 단체들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민주당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6월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화 유공자법에 반대하는 6·25, 베트남전 참전 용사 단체들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논의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