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여당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하더라도 대학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학기가 시작하기 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대학 현장에서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 훈련을 간 학생을 결석 처리하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은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1등을 하고서도,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도 과거 학생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발견돼 국방부가 작년 각 대학에 “학생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학 학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국방부는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신고 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듣고, 대학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