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만 6세 아동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해마다 1.2명 꼴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2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올해 2명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해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발견되면 ① 학교 방문 요청, ②출입국 사실 확인 ③가정방문 실시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확인 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지난 1월 울산의 미혼모 A씨가 자녀를 유기한 사실도 울산교육청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점검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본국으로 돌아간 다문화가정 아동 4명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A씨 자녀의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생후 100일 가량이 지난 딸 B양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조선DB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각 부처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더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가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