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일 병원 등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의료 기관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하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일 등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가가 2000여명에 이르고, 영유아 유기·사망 사건도 나오자 이 같은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의료 기관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출생 미신고 ‘사각 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분만 조력자가 있는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산모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증명 자료의 범위를 분만을 목격·조력한 자의 선서, 진술 자료,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으로 넓히는 게 송 의원이 낸 개정안 내용이다. 출산 조력자가 없이 홀로 출산한 경우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