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기업 내부의 태양광 비위가 원전(原電) 분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에선 태양광 문제로 한 차례 징계받고도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른 ‘재범’직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권에선 ‘징계 받아도 태양광으로 한건 해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전(태양광), 한수원(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적발된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2017년 2건, 2018년 34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3년 5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이었다. 한수원의 원자력 비위는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었지만, 태양광 비위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권(利權)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전에 적발된 태양광 비위 가운데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2건이다. 비위를 세분화하면 재범형(10건), 부당업무형 (9건), 가족연계형(8건), 금품수수형(5건)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비위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손을 댄 ‘재범형’이 중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기업 내부에서 ‘태양광 한탕주의’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실제 태양광 비위로 두 차례 이상 징계 받은 직원들은 2급부터 6급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경징계)를 받았다가 재차 적발되서 정직 1~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가족 연계형’은 한전 직원이 배우자·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부업(副業) 삼아 운영하는 형태다.
대조적으로 한수원의 원자력 비위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반응도 관리 수홀 등의 업무상 비위 7건으로 ‘이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비위에 비해 태양광 비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내용 또한 심각했던 셈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전개하는 대신 태양광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선 “원전 마피아는 이제 옛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종배 의원은 “지금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 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다”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