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뉴스1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는 1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단기간에 수십억대 차익을 낸 투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전문적인 사람이 한 투자이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문위에서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김 의원이 다음번에 성실히 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윤리자문위 권고대로 최고 수위인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