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고 했다.
국회 안팎에선 지난 5월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하면 1년 이내 복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이날 불출마 선언은 윤리특위에서 논의 중인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국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가 실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다.
이날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거치는데 무기명 투표다.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68석이어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손에 김 의원의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