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일 오전 2시간 조사’를 불허하자, 이 대표가 결국 4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예정대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맞섰다. 1일 하루 동안 이 대표와 검찰이 소환 일정과 조사 시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오늘(4일) 오후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은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이재명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 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4일에 나와서 검찰이 준비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검찰에 4일 오후는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알렸다. 이후 조사는 11~15일 중에 받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시간 조사는 안된다. 준비된 전체 조사를 받으라”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