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우편과 이메일로 친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2년 영국 런던에서 각국 대표들이 채택했고 1996년에는 개정 의정서를 체결했다. 한국은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2013년 음폐수(음식 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은 런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 터널은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A4 용지 3장 분량의 친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친서에는 “일본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고 오로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해양 투기를 자행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로 인한 방사능 오염 장비 처리와 환경 영향 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당은 ‘외교 자해 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미 태평양도서국과 일본에 서한을 보냈다가 망신만 자초해놓고 또다시 ‘독자적 비밀외교’라도 하겠다며 덤벼드는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