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자신이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펀드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김 의원 등은)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빼줬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검사 출신 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이 원장을 국회로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약 한 시간 동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내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딴소리한다면 당시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공개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정무위에서 “(김 의원이) 금감원장의 공직자로서 체면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 체면은 내가 내려놓을 테니, 김 의원이 녹음파일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었다”며 “대화 전문을 공개하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