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법원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겠다는 차원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영장 구속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첨부된 탄원서 내용을 보면,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했다. 탄원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한 비명계 의원은 “탄원서에 이름을 안 내면 사실상 가결표 던졌다고 간주해 징계든 뭐든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가결한 의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한 색출해 처벌할 수 없으니, 이런 방식으로 심판대에 올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