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등으로 26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처럼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두 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거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였다. 반면 이 대표는 현재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 심사 때 제출할 대북송금 관련 의견서만 800쪽 등 총 1200쪽 분량의 증거 설명을 준비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0건이다. 이중 8건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박은태(14대·뇌물), 민주당 강성종(18대·횡령), 민주당 박주선(19대·공직선거법), 새누리당 현영희(19대·정치자금법), 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국가내란죄), 민주당 박기춘(19대·정치자금법), 민주당 정정순(21대·정치자금법), 무소속 이상직(21대·횡령), 국민의힘 정찬민(21대·뇌물), 국민의힘 하영제(21대·정치자금법) 의원 등 10건이다.
이중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8명의 의원은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하 의원은 지난 4월 법원 영장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영장이 기각됐고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영장 심사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현 의원도 이후 재판에서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9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만8384건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율은 81.4%다. 이와 비교하면 근래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법원에서 구속된 것도 일반 국민에 대한 영장 발부율과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