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 동의안은 부결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재산 신고에서는 이를 빠트린 것을 부적격 사유로 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흠결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부결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 않은데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실제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유일하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또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