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재산 신고에서는 이를 빠트린 것을 부적격 사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