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따로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조차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증교사 사건의 빠른 선고를 위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병합하지 말고 별도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되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이냐”고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17일 국감에서 “위증 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꾸려 했던 사건이며 무죄를 받았다”면서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는데,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