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26일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쓴 일부 표현이 논란이 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받은 무죄가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로 뒤집혔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새로운 선택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했다. “애초에 박 교수의 저서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오롯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설령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 옮고 그름을 따질 일이었지 사법 영역에서 유무죄를 다툴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새로운 선택은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반일 정서에 편승해 마녀사냥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했던 일부 정치 세력에게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제국의 위안부’ 논란 때 박유하 교수를 친일 인사로 몰아 비판했던 정치권을 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2월 ‘제국의 위안부’가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트위터에 “어쩌다 이런 사람과 하나의 하늘 아래서 숨 쉬게 되었을까”라고 썼다.
박유하 교수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를 비판한 책이 아니라 (위안부) 운동을 비판한 책이었다”며 “위안부 문제가 정치화됐고 진보 진영에서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는 정치적으로 비난과 적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고발당한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등 주변인들이 일으킨 것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명예교수의 판결에 대해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