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이 위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 논의했다. 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친(親)여권 인사 중심의 인사를 해 독립적인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위원장이 KBS 사장 후보자 추천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해 노골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방송 판을 짤 게 자명하다”며 “이를 막으려면 탄핵을 추진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신중론이 나온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여기에 현재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원래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지만, 그동안 인원 충원이 미뤄져 나머지가 공석으로 있었다. 만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방송 장악 이슈는 딱히 민생과도 관련이 없고, 정쟁만 비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