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13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특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뒤,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계수기를 돌린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위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현재 사용되는 QR코드는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된 선거법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