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김 여사는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느냐”고 했다. 이어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모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며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가가 중요한가, 대통령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27일 방송에서 김 여사가 작년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최재영 목사를 만나 300만원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고향이 경기도 양평으로 같고 집안끼리 친분이 있어 연락해온 사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MBC 노동조합(3노조)은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함정취재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고 했다. ‘서울의 소리'에서 이번 의혹을 보도한 사람은 MBC 기자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