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 보직 변경 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재판 받고 수사 받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건 정치 탄핵”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편파적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재옥 등 111인 공동발의)을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