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특보가 과거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적격’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정 특보는 “저 역시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라며 재심 결과에 불복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적격 판정을 했던 정 특보의 범죄경력은, 정 특보가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 시절인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6년에 자격 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다. 이종권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남총련 간부들이 이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된 뒤, 경기도지사 비서관과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조직본부팀장 등 이 대표 주변에서 활동하다 최근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총선 준비를 해왔다.
이런 정 특보가 전날 내년 총선 출마 적격자로 발표되자, 당 안팎에선 “운동권 봐주기” “이재명 측근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검증위가 하루 만에 정 특보 적격 판정을 뒤집는 재의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의결 논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도 “1차, 2차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음모도 있고, 공격도 있다”며 “당 대표 특보이기에 역차별”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 대표 측근이라 부당한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 특보는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해선 “학생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시대적 비극”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라고 했다. 그는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지만, 고문한 후배들을 대신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