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의석 과반을 넘어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9개월간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 3조에선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명시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독점한다는 내용은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특검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조항(특검법 12조)에도 “선거 기간에 수사를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야권에선 이번 특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은 발생 시점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앞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했다.
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