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러 ‘사실상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보수 우위인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야권이 200석에 못 미치더라도)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압승을 할 경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무난히 찬성이 나올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 헌법을 바꾸자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헌법 전문가는 28일 본지에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려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가 다가오자 개헌선·탄핵선인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지지층을 독려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수사를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